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36개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하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의했다.
편유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소위 '상품권깡'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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