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식당 화장실서 불법 촬영 10대 징역 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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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식당 화장실서 불법 촬영 10대 징역 4년→6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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