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