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