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총 19회에 걸쳐 허위 문서로 51일간의 위로 휴가를 받은 병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군 복무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한 뒤 상관에게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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