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와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가금은 200㎡ 이상 3000㎡ 미만 규모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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