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재 시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분담분으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을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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