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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