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막자"…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선충병 확산 막자"…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산림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