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남구 이천동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