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사흘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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