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같은 상황인 충남 아산, 경북 구미와 2022년부터 업무 협약을 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인구와 면적 규정을 동시에 충족해 특례시로 인정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등 3개 지자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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