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내부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고용 당국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검거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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