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앞 길거리에서 A씨와 10대 형제를 본 행인들이 나서서 말렸고, 그 사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타나 A씨와 몸싸움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모인지 누가 와서 나를 제압해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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