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인허가민원상담 사전예약제’운영 제천시(김창규시장)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천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신청 방법은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전화 043-641-6554)로 전화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의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예약신청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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