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타 지역 택시의 관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택시 불법 영업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성남시) 1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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