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의견을 담았다.
조치의견에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이 끼워팔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추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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