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 80만 원 선고를 예상한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여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나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라고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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