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행자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이 '불법 집회 사전 기획'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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