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후 2시 10분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합원들은 “경찰을 밀친 적 있느냐”,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