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인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차량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정됐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5인승 이상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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