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12조 2항은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감독이 현재 K리그 팀을 지도하고 있더라도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한 뒤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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