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상 초유의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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