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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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하여,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541,032개), 커피 전문점은 93.1%(89,805개), 편의점은 97.1%(52,236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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