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 의회의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어져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식비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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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 의회의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어져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식비로 사용가능’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의원은 올해 8월 21일에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9월 11일에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음경택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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