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 등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되, 3연임 이상을 위해선 공정위 심의가 필요하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윤리 및 청렴도’ 항목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시선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2024파리올림픽 호성적과 함께 이 회장이 2019년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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