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나선 이기흥 회장…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3연임 도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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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나선 이기흥 회장…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3연임 도전’ 승인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 등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되, 3연임 이상을 위해선 공정위 심의가 필요하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윤리 및 청렴도’ 항목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시선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2024파리올림픽 호성적과 함께 이 회장이 2019년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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