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내국인 A(40대)씨, 태국인 B(40대)씨 등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충청권·전라권을 포함해 사실상 전국의 도박장·전당포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차량과 차량 번호판 등을 훔쳐 만든 대포차와 야바·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대당 500만∼700만원에 모두 500여대를 판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 와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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