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더라도, 운전할 당시를 훨씬 지나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측정한 수치로는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증가율을 역 계산한 재판부는 A씨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0.022%로 추산했으며, 이로 미뤄볼 때 처벌 수치인 0.03% 아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후 하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가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음주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인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음주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