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해야 할 직무가 명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간호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은 보건의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남아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 간호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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