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에서 퇴정 명령 조치에 반발하는 A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기각 결정문을 발송하겠으니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전날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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