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6월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한 뒤 지킬 것을 종용했고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횟수가 많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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