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검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A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되지 않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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