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사실상 강제로 빼올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다.
12일 오전 축구협회는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해당 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1항에 의해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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