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빼오기’ 축구협회 규정 개정은 환영, 의미 없는 잔존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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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감독 빼오기’ 축구협회 규정 개정은 환영, 의미 없는 잔존에는 의문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감독을 사실상 강제로 빼올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다.

12일 오전 축구협회는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해당 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2항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1항에 의해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풋볼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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