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북경찰청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일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현 단계서 더 나아간 상황은 없다.아직 다 오지 않았고 상황 변화가 크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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