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청구인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인 방통위’ 의사결정은 명백히 법 위반이고 이를 강행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위원회의 상임위원에는 위원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상임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며 “의결 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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