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를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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