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에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바꿨다.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추천된 자(감독)가 구단에 속해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개정했다.
또 각급 대표팀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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