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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