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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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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