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이 아닌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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