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결국 백기 든 백종원 “생산·유통과정 잘못에 깊이 반성”
‘K리그 우승 상금보다 많다’ 광주, 역전승만큼 짜릿한 상금 수확
김동연, 가세연 고발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사 임할 것"
"김수현, 김새론 경제적 문제 외면 NO…7억 독촉? 법적 절차 준수"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
https://m.newspic.kr/summary.html?nid=2024111217095012394&pn=179&cp=D7tev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