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사전 심사 격인 4일 공정위 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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