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내린 벌금형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며 심포지엄을 개최해 발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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