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보도방의 승합차 운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서구 월평동에서 16~17세 여성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보도방에서 2023년 3월 운전원으로 일하며 미성년 여성들을 주점과 노래방에 보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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