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에서는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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