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A씨가 조만간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다.
일단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 연락이 안 되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IBS법률사무소 김정한 변호사는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고 거주지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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