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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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세트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 갑질 3종세트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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