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의회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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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음경택 등 안양시의회 노력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이어져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등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음 의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선 11월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음경택 의원은 올해 8월 21일에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고 이은 9월 11일 안양시의회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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