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 광고와 관련한 벌금형 선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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