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자택에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배소에서 민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가압류된 주택에 대한 처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전용 123.3㎡(37평) 매물이 10억원, 3.3㎡ 당 27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 자택 시세는 7억50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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