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4주기에도 ‘법 밖 노동자’ 여전…“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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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4주기에도 ‘법 밖 노동자’ 여전…“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1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프리랜서, 플랫폼, 다단계 하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37.9%로 평균(34.0%)과 비교해 3.9% 높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박성우 위원장은 “지금 직장의 현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외쳤던 당시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25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해고 금지제도, 주 52시간 상한제, 연차휴가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제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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