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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