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신호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본다.
이는 '위험성'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